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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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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07.06.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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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2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송규종 검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에 나서 법치주의 근본을 무시한 범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송 검사는 "종업원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끌려 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합의가 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에 나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진모 경호과장, 폭력배 동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 협력업체 D토건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께, 특히 한화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판사님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모두 제 자리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뒤,"대신 모든 처벌과 형벌은 제게 국한시킨다면 어떤 판결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알바 피해자'로 동원됐던 조모씨 등 4명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전기충격기를 피해자 7명에게 꺼내 들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피했지만 한명은 충격기에 접촉해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보석을 불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 회장 사건 내사를 진행하던 4월 초 강대원 당시 남대문서 수사과장 계좌에 1,000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강 전 과장은 "돈을 빌려줬던 친구에게서 1,000만원을 돌려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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