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대 법대에도 복수전공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른 학과 학생도 소정의 법대 과목을 이수하면 복수전공 졸업장을 주겠다는 뜻이다.
서울대는 20일 이런 내용의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쌓게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대 복수전공 적용과 함께 다른 학과 전공과 연계해 만든 전공을 하나 더 이수하는 연계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설계 전공 등 제2전공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사범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하는 한편 선발 기준 성적 하한선(평점 평균 2.7)을 없애기로 했다.
복수전공 이수자 등은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받게 되며 연계ㆍ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를 받되 이들 전공을 이수한 기록이 함께 표시된다. 공대와 의대, 수의대 등은 제2전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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