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선거법 9조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결정에 대해 “후진적 제도를 갖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또다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공무원이라고 대통령을 따로 적어놓고, 선거법에는 선거중립의무를 딱 부여해 놓았다”며 “선거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으로는 참여정부를 흔들고 노무현을 조지면 자기 쪽으로 표가 온다는 것으로, 이미 (표를) 많이 갖다 놓았다”며 “지금은 공작론까지 들고 나오는데 나는 방어를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니까 너 입 닫어’ 이렇게 (선거법이) 이상하게 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에 대한 공격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내가 언제 공작을 했느냐.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모른다. 합법적 명령 외에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만일) ‘공작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이며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당장 난장판 된다”면서 “오늘 이 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코미디이냐”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는 가장 시끄러웠던 시기에 발견, 발명, 산업혁명, 산업생산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며 “내 주장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문제제기를 하는 권리는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대변인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만들어 각종 공작을 기획,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청와대는 15일에도 진 의원과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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