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과 유명 마술사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생 이모(34)씨는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대학원까지 다니며 수 차례 입대를 미뤘지만, 서른이 넘자 더 이상 입영을 늦출 명분이 없었다. 군 복무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병역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했다.
2003년 1월 정보기술(IT) 업체 B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한 그는 34개월 복무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법전과 씨름하며 2005년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가족 계좌를 통해 업체 대표에게 4,000여만원을 건넸기에 가능했다.
유명 마술가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최모(28)씨 역시 병역 비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F사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특례요원으로 편입했다.
그는 그러나 지정 업무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세계마술대회 준비와 공연 연습을 하며 보냈다. F사는 최씨의 공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싣는 등 최씨가 속한 마술포털 B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터라 돈을 받지 않고도 부실 근무를 눈감아 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0일 병역특례요원 선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C사 대표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F사 대표 손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최씨 등 특례자 3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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