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개인 홈페이지에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글을 함부로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를 과열시키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의 ‘180일 금지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80일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선 네티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도 안된다. 정당이 정당 홈페이지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당원이 지지 또는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선거법이 정한 규격의 명함을 나눠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거 관련 인쇄물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정당ㆍ후보 이름이 적힌 벽보, 사진, 광고, 그림이나 오디오ㆍ비디오 테이프 등을 배포, 게시, 상영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 현수막, 화환, 광고탑, 애드벌룬 등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을 착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를 판매ㆍ제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한 개씩 걸 수 있다.
결국 예비후보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를 열어 10인 이내 사무원을 두는 것과 이메일 문자ㆍ 동영상 보내기, 사무소에 간판 현수막을 하나씩 걸기, 명함 나눠주기 등에 불과해 현실과 법이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