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잇단 대선관련 발언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맞서 결국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이에 근거한 선관위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무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복잡한 법리를 떠나,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막중한 대통령이 개인적 권리를 앞세워 헌법기관을 상대로 헌법쟁송에 나선 것은 보기 흉하다. 그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릴 일이지만,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관련 발언을 삼가는 자세만이라도 보이기 바란다.
무릇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때문에 선거관련 발언이 직무행위가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 개인’의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형식논리로는 그럴 듯 할지 모르나, 애초 개인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여길 국민이 있을지 궁금하다.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설령 형식논리에 입각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법질서 수호 책무를 넘어설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는 으레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보는 정치사회적 합의가 유지돼온 이상, 이를 자의적으로 깨는 것은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법 관련조항이 모호하거나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먼저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리다. 마음대로 떠들고 난 다음, 정치세력의 합의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이 잘못됐고 선관위 결정이 틀렸다고 외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논란의 초점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있는 점에 비춰, ‘노무현 개인’의 기본권을 들고 나온 것은 엉뚱하고 옹색하다. 이런 사리를 헤아린다면, 이제라도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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