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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작은 통합' 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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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작은 통합' 은 될까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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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21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EU헌법을 대체할 ‘개정 조약’(Reform Treaty)을 논의한다. ‘정치 난쟁이’ 평가를 받아온 EU가 정치통합의 청사진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독일, 프랑스의 합작품인 개정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의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미니조약’으로 불린다. AP통신은 “일부 회원국이 강하게 반대해 수정안 타결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외교관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회의를 ‘한계선(red-line) 정상회의’로 비유했다. 미니조약에는 폴란드 영국 체코 네덜란드 등 4개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회원국 하나라도 반대하면 조약체결은 무산된다.

미니조약 체결은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목표인 2009년 상반기 발효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타결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끝장토론의 배수진까지 쳤다.

그는 3월 EU창설 50주년 행사에선 2년째 표류하던 EU헌법의 제정 의지를 담은 ‘베를린 선언’을 이끌어 냈다.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는 등 회원국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미니조약은 헌법에서 조약으로 격을 낮추고, 일부 문제 조항을 삭제해 당초 유럽을 국가수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나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됐다.

그러나 EU 대통령직 신설, 이중다수결제도, 사법ㆍ교육ㆍ경제정책에 대한 거부권 폐지 등 EU헌법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니조약이 타결되면 7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폴란드와 영국이 타결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다. 폴란드는 주요 사안을 회원국 55%와 인구기준으로 65%이상이 찬성을 얻어 결정토록 한 이중다수결제가 역내 인구 1위인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인구는 8,200만명, 폴란드는 3,800만명이다.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죽을 각오’로 반대한다고 하자, 독일은 “폴란드 협상가들은 협상이 아닌 역사 전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영국은 미니조약의 큰 틀은 동의하면서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4가지 조항의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ㆍ사법 공조 및 사회안전법, 외교정책, 기본권 처벌 권한 등을 EU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EU 확장 제한조항의 신설을, 체코는 이중다수결제의 인구비중의 하향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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