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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이 대표인 법무법인 "특별사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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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이 대표인 법무법인 "특별사면 로비"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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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에게 “특별사면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특사 로비설’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실상 청와대 등에 대한 로비 없이는 성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한국기술투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2005년 4~5월께 서씨가 특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천만원의 선임료를 주고 억대의 성공보수금 조건의 변호사 계약을 맺었다”며 “H법무법인은 김희완(구속)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씨는 “최 의원을 통해 특사가 이뤄지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으며, 이후 서씨 측은 H법무법인 관계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H법무법인 관계자들과 김씨 측은 “최 의원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고 여당에도 영향력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당의 특사 후보자 명단에 서 회장의 이름을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05년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당시 이들의 특사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최 의원 측과 김씨 측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실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H법무법인의 수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H법무법인이 김씨 소개로 JU의 1차 과세전 적부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임 경위와 국세청 로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나, 최 의원 측은 “정식으로 수임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로비를 벌인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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