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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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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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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길음8구역 재개발(길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픔을 건넨 정황을 잡고 경기 성남시 분당의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조합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철거업자에게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길음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했으며 정씨가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조합과 컨설팅업체 사무실, 올해 2월 삼성물산 건설부문 서울 성북사업소를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삼성물산쪽으로 확대해 왔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재개발 사업권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대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북사업소 압수수색에서 금품 거래 의혹과 관련된 직원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그 중에는 2005년 9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를 법률 전문가에게 묻는 내용과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답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삼성물산 관계자들을 소환해 재개발 조합과 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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