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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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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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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헌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헌소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천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규정과 범위가 모호한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왔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며 “이번에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소 제기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재판소도 2004년 탄핵 사건 당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 발언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을 통해 이뤄졌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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