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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대상서 사립 유치원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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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대상서 사립 유치원 제외 논란

입력
2007.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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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유아교육 등의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시행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이 제외된 것으로 21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집행권을 쥔 시ㆍ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에 지방교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진다. 교육계에선 “유치원생의 80% 가량이 다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사립유치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엄청난 오류”라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규정,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사립유치원만 배분 대상에서 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사립유치원이 제외되면 학부모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이 안될 경우 유치원측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다. 2005년 말 현재 정부의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지원금은 공립이 349만4,000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8분의 1꼴인 46만8,000원에 불과하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하려면 공ㆍ사립유치원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도 “동일한 연령의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 지원 차등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이는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자율화돼 있어 지방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측은 제도적으로만 자율화돼 있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능력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6월 현재 정부 유아교육 재원은 원아의 23%를 맡고 있는 공립유치원에 77%가 배정돼 있다. 사립은 원아 77%가 다니지만 23%에 그친다. 유치원 원아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공립 22만4,000원, 사립 175만2,000원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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