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데 대해 법조계에선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고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헌법소원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학회 소속 한 교수도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소원의 기본 취지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대통령에게는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는 헌법소원 자격에 대해 이의를 달지는 않았지만 선관위 결정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결정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많은 법률적인 논쟁거리를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안에 회부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소원을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대통령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