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일본기업"이라는 흑색선전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는 20일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 대행사 및 홍보직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유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진로)측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대답을) 유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로가 제기한 혐의가 결여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진로는 지난해 9월 서울지역 업소에서 두산 측 홍보 이벤트 직원들이 '진로 일본 자본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매출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벤트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두산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두산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이벤트 업체는 폐업하고 두 명의 대학생은 진로의 100억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진로가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