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광교신도시 등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들이 아파트 공급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 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청약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조성되는 대표적인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광교신도시(수원ㆍ용인)와 송파신도시(서울ㆍ성남ㆍ하남), 광명 소하지구(광명ㆍ서울), 군포 부곡지구(군포ㆍ의왕), 안산 신길지구(안산ㆍ시흥) 등 5곳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지역 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를 현행대로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살펴보면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를 조성할 경우 서울은 100%, 인천ㆍ경기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송파신도시는 ▦서울이 38% ▦성남이 41% ▦하남이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공급물량 중 ▦서울은 1만8,476가구 ▦성남 5,980가구 ▦하남 3,064가구를 지역민이 우선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남은 대지지분을 서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선 공급 물량은 더 적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쪽에선 "전체 가구수의 30% 가량을 3개의 지자체가 공평하게 나누거나 서울지역 100% 우선 공급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채권입찰제도 문제다.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입찰금액이 정해지는데 행정구역에 따라 인근 아파트 시세가 둘쭉날쭉하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 영통지구는 40평형대 아파트값이 평당 1,100만~1,500만원 선인데 비해 용인쪽은 1,500만~2,000만원 선이어서, 채권입찰액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할 지가 논란거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구역이 복수인 사업지는 전례가 없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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