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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다고 펀드 깨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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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다고 펀드 깨지마세요

입력
2007.06.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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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해 가입해둔 펀드를 깨야 할 형편이지만, 최근 증시 활황세를 생각하면 환매 후 포기해야 할 기대이익이 아쉽고….”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고려해 볼만 하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가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가잔액의 50%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주기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형 펀드는 평가잔액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신한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이하면 출금 가능액의 70%까지, 주식편입비율이 30%초과, 60%이하면 출금가능액의 60%까지 대출해 준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면 출금가능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연 6∼10%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대출이자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고객이라면 펀드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하이면 평가금액의 70%까지, 주식편입 비율이 30∼60%이면 50%까지 대출해준다.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채권형 펀드는 평가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펀드담보대출은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면서 “그러나 신용대출 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이 힘든 고객이라도 펀드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주식형 상품의 경우 평가액의 50%, 채권형은 평가액의 80%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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