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6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마련한 점, 다른 글로벌 기업에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 회장에게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앞만 보고 오느라 뒤를 돌아보지 못해 생긴 잘못된 관행이 부끄럽고 아쉽다”며 “이번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달 재판에서 밝힌 재산 사회환원 계획과 관련,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종로구 계동 현대차 사옥에 100평 규모로 위원회 사무실을 만들고 매년 최소 1,200억원의 기금을 7년간 반드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사회공헌 약속의 양형참작 여부’를 물은 데 대해 “사회공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양형과 연결될 근거나 합리적 타당성은 없다”며 “정 회장의 진의와 달리 양형을 위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사안 자체가 아닌 외부요소에 신경을 쓰면 양형이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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