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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 입 봉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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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 입 봉하라는 것"

입력
2007.06.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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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발언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위반결정에 대해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며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7일의 선거법 위반 결정까지 포괄해 조만간 이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느끼며, 법의 운용도 답답하고 후진정치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고, 국고를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고,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통령 발언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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