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상필벌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도는 19일 도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출연ㆍ출자기관 CEO 24명 전원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단체장은 1년 단위로 경영 목표를 설정해 일반에 공시한 뒤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 받게 되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최고 750%까지 차등 지급되고 연봉도 ±10%까지 조정된다.
또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임될 수 있다.
계약 체결 대상은 경기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경기영어마을 등 경기도 산하단체장 20명 전원과 금난새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 예술감독 4명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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