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9일 공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언론노조 전 총무부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언론노조 예산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3억300만원을 횡령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결정된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노조기금 1,2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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