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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드러낸 채 거리활보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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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드러낸 채 거리활보 위법 아니다"

입력
2007.06.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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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이 18일 가슴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27)을 체포한 뉴욕경찰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당국은 2년 전 셔츠를 입지 않고 토플리스 차림으로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거리를 활보한 질 코카로 여인에게 불법적으로 12시간 동안 구금한 배상금으로 2만9,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코카로는 토플리스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1992년 뉴욕주 항소법원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웃통을 벗고 공공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카로의 변호사는 “코카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어떠한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뉴욕시 당국이 여성도 가슴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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