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9일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현역 입영 대상이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 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병역 처분 규정을 바꿔 시행키로 했다.
현역병 대상자 중 부대별 소요를 파악해 선발하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은 현역병처럼 24개월이지만 과거 방위병처럼 출퇴근 근무하며 휴일에 쉴 수 있다. 임무는 예비군 중대 행정과 향토 사단 탄약고 경계 등이다.
병무청 당국자는 “원래 상근예비역은 징역 6개월 미만의 전과자, 저학력자, 신체등급이 낮은 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해 충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자녀 있는 기혼자를 최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상근예비역 선발인원은 9,000명 안팎이지만 현재 복무 중인 유자녀 기혼병사는 796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앞으로 입대하는 유자녀 기혼자는 본인이 원하면 내년부터 전원 상근예비역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현역 복무 중인 유자녀 또는 복무 중 자녀를 낳는 기혼병사가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근으로 부대를 옮겨 주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임신이나 6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에서, 자녀 2인 이상은 2년 범위 안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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