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 10일 6ㆍ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5일 한겨레신문 특별대담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계속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民資)로 들어오겠나. 선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다”(8일 원광대 특강)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의 잔재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10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사) “참여정부평가포럼은 내가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직이다.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15일 한겨레신문 특별대담) 등 발언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일부 위원들은 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7일 참평포럼 특강에 대해 결정하면서 ‘자제 요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요구 수준도 ‘요청’에서 ‘촉구’로 강도가 세졌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참평포럼 특강 사건에서는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는 반면, 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처벌 규정이 있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라며 “이미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도 선거 개입성 발언을 되풀이한다면 이번에 판단을 유보한 부분까지 덧붙여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나 선관위의 참평포럼 결정 당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적이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한 한나라당은 “기대에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