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으로 고발한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불러 조사키로 하고 회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달 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마찬가지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장남인 정 부회장에게 광주신세계 주식을 헐값에 넘겨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지난 달 중순께 구 부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 역시 비슷한 시기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구 부회장과 지 전 대표 등이 정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기소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정 부회장에게 광주신세계 지분을 몰아줘 그룹 경영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고의 실권한 의혹이 있다”며 정 부회장, 권 전 대표, 지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신세계가 1998년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이사회가 고의로 신주 인수를 포기, 정 부회장이 같은 해 4월 불과 25억원을 납입해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5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회사 측에 42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당시 신세계 측은 “정 부회장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뿐”이라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신세계는 같은 해 5월 “이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등 부모의 재산을 정 부회장 등에게 증여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세금을 내겠다”고 한 이른바 ‘증여세 1조원 납부’ 발언으로 물타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 부회장과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는 부모에게서 신세계 주식 147만주를 증여 받은 뒤, 3500억원에 달하는 66만주를 증여세로 올해 3월 현물 납부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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