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한화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9일부터 언론 보도 직전까지 3,4차례에 걸쳐 한화그룹 간부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피해자 관리 등의 청탁과 함께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김씨가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에게서 김 회장 개인 돈 1억1,000만원을 받아 캐나다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오모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오씨에게 건너간 1억1,000만원이나 한화측이 피해자 합의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9,000만원과는 다른 돈”이라며 “누구의 돈인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용처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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