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불법집회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교통정체 예ㆍ경보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정체 예ㆍ경보제는 시내 등지에서 불법집회나 기상 이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재빨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단시간 내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우선 ‘서울 TOPIS(종합교통정보센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시내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속도가 성인 보행속도(시속 5㎞) 이하로 운행될 경우 예ㆍ경보를 발령한다. 예보는 정체 발생범위가 비교적 좁고 정체가 1시간 이내에 해소될 때에, 경보는 정체 발생범위가 넓고 정체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각각 발령된다. 발령된 예ㆍ경보는 경찰과 구청, 교통방송 등 언론사, 도로 전광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전파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개별 통보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ㆍ경보가 발령되면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을 교통정체 지역에 즉각 투입해 ‘교차로 신호 운영 및 꼬리 끊기’ 등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지하철 운행 간격 조정, 버스 노선 조정, 택시 부제 해제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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