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정책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아온 양현수 충남대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총장은 또 최근 2년간 100명의 교수에게 지급된 정책연구비(32건 6억2,350만원) 가운데 9,1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양총장의 혐의를 놓고 2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판사는 5시간 넘게 기록을 검토한 끝에“사안이 중대하고 금액이 큰데다 상당부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0시1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양총장은 이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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