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연봉 1,500만~1,9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 기간에 이어 추가로 18개월을 더 근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복무 분야에 따라 2,240만~2,84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의무복무를 끝낸 뒤 지원을 통해 6~18개월을 추가복무할 수 있는 분대장ㆍ레이더병ㆍ정비병 등 일반 전투ㆍ기술분야 숙련병은 월급ㆍ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2,246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과 수당은 일반 초임하사(약 130만원)보다 조금 적은 120만원 정도이며 퇴직금(18개월 복무의 경우)은 84만원 가량이다.
입대와 동시에 3년 복무를 약정하는 첨단장비(차기전차, K_9자주포, KDX_Ⅲ구축함, 방공포 등) 운용 전문직위병은 월급ㆍ수당 및 퇴직금에다 장려수당까지 더해 2,84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위병은 일반 숙련병처럼 18개월의 추가복무 기간에 월급ㆍ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2,246만원 정도를 받지만 '전문직위' 장려수당으로 입대초기와 전역 시점에 각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37일간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보는 2008년 1월 입대자의 경우 전투ㆍ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이후 희망에 따라 18개월까지 추가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전문직위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추가복무 기간이 13~14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육군은 전문직위병의 경우, 병력운용 계획에 따라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는 2014년 입대자부터 18개월 추가복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 11월부터 내년 초 전역하는 숙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해 2,000명을 선발하는 유급지원병은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 규모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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