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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 30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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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 30일까지 내세요

입력
2007.06.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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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급받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신용카드(삼성, LG, 롯데, 현대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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