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시행돼도 담합(카르텔) 행위를 한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됐으며, 이번 주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정위와의 합의를 통해 경쟁 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담합을 통해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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