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분실했다며 한인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400만 달러의 거액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는 16일 워싱턴 시 고위관계자를 인용, 타이론 버틀러 워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에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버틀러 법원장은 바지 소송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전만해도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적극 추천했었다.
하지만 그는 피어슨 판사의 상식 이하의 소송이 전세계 언론에 보도돼 법원의 이미지가 추락하자, 입장을 바꿔 “피어슨 판사가 10만달러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심사위에 보냈다.
워싱턴 시 고위 관계자는 “내 상식으로는 심사위원회가 그를 재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지소송이 알려져 전세계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행정법원 판사 임기가 끝나 재임용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소송으로 인해 10년 임기의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절차가 보류돼 왔다.
이에 앞서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 등 시민단체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어슨 판사를 재임명에서 제외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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