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유치원은 급식과 관련,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초ㆍ중ㆍ고교 급식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적용돼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하는 유치원 조리실은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 작업 구역을 세분화해 나눠야 한다. 100명 미만인 유치원 조리실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리작업은 일반과 청결작업으로 나눠 시설을 갖추고, 접시 그릇 등 식기구 보관장엔 살균 소독기나 열탕 소독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출입구와 창문엔 방충ㆍ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해충의 접근과 번식을 막기 위해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달린 페달식 쓰레기통을 써야 한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2010년 6월까지 경과 기간을 둔다.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유치원은 그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006년 현재 전국 8,290개 유치원 중 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은 96%에 달한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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