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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1일부터 추가 협상/ 美제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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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1일부터 추가 협상/ 美제안 주요 내용

입력
2007.06.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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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FTA 추가협상을 제안한 분야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다.

노동ㆍ환경

예상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과 7개 다자환경협약 준수 의무를 제시했다. 1998년 ILO 선언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ㆍ유지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환경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등 7개 협약의 의무 이행을 내세웠다.

다만 의무 위반이 되려면 양국간 무역ㆍ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7개 환경 협약은 양측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7개 협약상 의무와 FTA 협정상 의무가 불일치할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ㆍ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미국 측의 보호장치적 성격으로 판단된다. 노동 관련 국제협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4개, 미국은 2개를 비준한 상태고, 환경 협약은 양국 모두 7개에 가입돼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ㆍ환경 분야 의무 위반시 다른 FTA 분야처럼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협정문에는 이 경우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중립적 판정기구에서 최대 1,500만 달러의 위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이를 피소국(위반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케 했다.

만일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면 제소국이 위반 과징금을 가져갈 수 있고 징벌 수위도 올라간다. 국제법률분쟁에서 앞서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가 불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기타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조항이 WTO 선언에 따른 해당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제시했다.

간단히 말해 전염병 창궐 등 비상시에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치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항만 안전을 포함한 '필수적 안보 사항'은 투자자-국가간(ISD)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조달 참여 기업은 노동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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