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에겐 파업권을 뺀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모두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자)와 ‘간주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고 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학습지교사,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ㆍ덤프ㆍ화물트럭 운전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똑 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론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국내의 특고 종사자는 약 9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협의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임금 등 계약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리를 갖는다.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보장 받는 셈이다. 사업주와 교섭이 잘 안 돼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산전ㆍ후 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등의 권리도 보호 받는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 노동3권을 보장 받는 ‘간주 근로자’ 개념도 새로 만들었다. ▦일하는 장소와 시간, 내용이 사실상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ㆍ간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간주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조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특고 종사자 중에는 캐디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특고 종사자들은 명백한 근로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는 18일부터 사흘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하기로 했다.
경영계 또한 “특고 종사자들은 엄연히 민법 상 독립적인 자영업자”라며 “이번 법안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생명보험협회는 “자영업자인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으로 보호하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 결국 보험설계사 대량해고 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 보호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시작됐으나,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7년째 표류해 왔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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