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송영천)는 15일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용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2,771장 가운데 1,013장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채권 1,758장은 아버지나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혼축의금일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받았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을 일부 증여 받고 차명계좌로 관리해 2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채권 전부에 대한 증여세, 가산금 등을 이미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후 7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6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외조부에게서 받았다고 원심이 판단한 채권 54억여원은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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