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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내용 공표 명예훼손…법원, 선관위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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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내용 공표 명예훼손…법원, 선관위에 배상 판결

입력
2007.06.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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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 판사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은 받은 정모, 윤모씨가 “선관위 보도자료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00만원,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관위 조사결과의 공표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주는 반면 당사자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증이 없다면 유죄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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