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자영업자로서 지위도 인정 받을 수 없었던 중간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 일단락됐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하 ‘특고법’)은 지난 6년간 노사정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시간만 끌었다. 이번에 정부가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고 절충해 법제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특고법은 노동법이 방치한 90여만 상시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ㆍ화물차 기사 등은 소속성이 결여돼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논란에서조차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 단체결성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단체 대표자와 근로계약조건을 협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수용했다.
문제는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권이다. 법안은 특고종사자 가운데 ‘근로의 시간ㆍ장소ㆍ내용이 사업주의 직ㆍ간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간주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겐 파업을 포함한 노동3권을 인정했다.
현재로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다른 특고종사자도 고용형태 변화에 따라 간주근로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고종사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간주근로자에겐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노동계에선 모든 특고종사자에게 파업권을 주지 않았다고, 사업주들은 계약관계의 자영업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고종사자들의 범위와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노동관계법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절충안이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노사는 전략적 반대를 그만두고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시행령 등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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