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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 부활' 찬성·신중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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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 부활' 찬성·신중론 맞서

입력
2007.06.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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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논의에서는 “훌륭한 내용”이라는 적극 찬성론과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숙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여성 출산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남녀 불평등 시비를 없애자는 제안도 나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조흥(한나라당) 의원은 취지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존중하면서 장병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병역 이행자에게 사회봉사 마일리지, 국민연금,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기존의 가산점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 난 1999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열린우리당) 의원은 회고담까지 곁들여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헌 결정이 나 가슴 아팠다”며 발의된 개정안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위헌 요소를 식별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보조를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혜영(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편성, 일반성의 원리에 충실한 인센티브 마련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진다는 전제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 가산점을 주더라도 여성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도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가산점 시비를 해소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으며, 송 의원은 “실제로 출산과 가산점 연계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최대 2% 범위 안에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이 없으면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1%, 1.5%, 2%로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나 교직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직원 채용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위헌 결정 전에는 현역 제대자에 한정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추가 점수를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가점도 제대군인이면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3~5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2일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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