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비자장사’ 의혹을 받았던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비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 8명이 중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한 외교소식통은 14일 “총영사관 비자심사과 소속 현지 채용 직원 4명이 7일 랴오닝(遼寧)성 변방총대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며칠 전에도 현지직원 4명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포된 8명 중에는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사실 여부를 전화로 조사해 그 결과를 사증담당 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조선족 2명과 한족 2명 등 4명의 여직원이 포함돼 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함께 체포된 S씨 등 한국인 비자 브로커 3명과 지난 해 봄 영사관을 그만둔 뒤 비자브로커로 활동하다 체포된 영사관 전 조선족 직원 K씨 등의 부탁을 받고 비자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성 변방총대는 이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과 관련한 조직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 중이며 총영사관 내부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양총영사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리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당국의 수사를 계기로 근본 비리 근절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선양총영사관은 비자담당 부영사 1명이 2002년 구속된 뒤 비자브로커가 사증담당 영사와 결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신청 서류심사업무를 무작위로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류접수, 전화조사, 최종 비자발급 단계로 이르는 각 업무를 분리해 비자브로커가 사증담당 영사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현지직원에 의해 전화로 이뤄지는 1차 서류심사 단계부터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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