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리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4년간 기소한 기업범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기업총수의 1심 형량을 낮춰준 비율은 일반사건 피고인(56%)에 비해 훨씬 높은 81.8%나 됐다.
울산지검 조재연 검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2003~2006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ㆍ기소해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기업범죄 피고인 117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명(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107명(약 91%), 벌금형 4명(약 3%)이었다.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낸 조 검사는“이는 기업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형을 받아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선진국과 달리 합리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이 크고, 이를 이용해 재력을 기업인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미화 민변 부회장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유력 기업총수 15명의 선고를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비율은 81.8%”라며 “일반사건의 항소심 양형 변경 비율인 56%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법원이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점을 유죄 이유로 내세우면서 기업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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