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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옥천 땅·강남 빌딩 차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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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옥천 땅·강남 빌딩 차명 소유?

입력
2007.06.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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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소유 임야와 건물을 각각 처남인 김재정씨, 김씨와 이 전 시장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공동 설립한 회사(대부기공)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명의신탁 및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음해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시장은 1977년 충북 옥천군의 임야 37만5,000평을 3,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이를 82년 김재정씨에게 2,500만원에 매각했다.

특히 해당 임야에는 80년 이 전 시장 채무자, 옥천 농협을 채권자로 해 19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매각 이후에도 이 전 시장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각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야가 당시 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옥천군 동이면과 접경지역이서 개발정보를 입수한 땅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땅의 현재 시가는 10억원대로 추산된다.

또 이 전 시장은 94년 서울 양재동 대지 64.75평과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대부기공(현 다스)에 약 16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금융사기와 관련된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떼인 회사로, 김재정씨가 지분 48.99%를 갖고 있다. 양재동 땅과 건물은 현재 시가로 3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정치 입문전인 82년에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명의신탁을 하려면 실소유자를 채권자로 하고 명의 수탁자를 채무자로 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상식인데 옥천 임야는 이 전 시장이 채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저당권이 이 전 시장 명의로 남아 있는 데 대해 “근저당은 대출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협 소유의 나무에 대한 것을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이 김씨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은 등기 과정의 행정 착오”고 말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 박 대변인은 “땅을 매입한 77년 10월 이전인 77년 2월10일에 이미 행정수도 계획이 공개됐다”며 “특히 옥천 땅은 당시 후보지인 충남 공주 일원과 멀리 떨어진 오지”라고 강조했다.

은진수 법률지원단장도 “당시 마을주민 일부가 마을회관 건립 비용 충당을 위해 매입을 요청해 땅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동 건물 매매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대부기공이 서울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며 “당시 시세인 15억원과 비슷한 약 16억원에 팔았고 만약 명의신탁 등이 있었다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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