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수사ㆍ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1,200억원대 무역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와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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