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자산 규모 1조원이 넘는 대형 상호저축은행이 늘어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자산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대형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각 자산별 최종회수율, 경험손실률 등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경우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까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서민금융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 24개사에 대해 내년 8월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중소형 저축은행은 추후 상황을 보고 적용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될 경우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연간 추가적으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2,000억~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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