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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속인 '짝퉁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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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속인 '짝퉁 브로커'

입력
2007.06.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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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그룹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법조계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JU측으로부터 법원 재판, 검ㆍ경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JU프로덕션 전 사외이사 이모(56)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4월 말 JU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 전 회장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2002년 7월 JU그룹 김모 비서실장에게서 “석방될 수 있게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3,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주 전 회장에게서 “앞으로 JU그룹에 대한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있을 때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 2장을 건네 받아 2003년 1월~2006년 4월 6억27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서울대 법학박사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만 나와 공무원시험학원 강사로 일했다”며 “이씨가 받은 돈은 정기예금 입금, 부인의 사업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쓰고 실제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JU 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을 후원받은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의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배경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4년 JU그룹이 국세청에서 1,32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뻔 했다가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532억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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