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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높다" 정부-업계 책임전가/ 유류세 인하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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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높다" 정부-업계 책임전가/ 유류세 인하여력 없다?

입력
2007.06.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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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유업계가 유가 급등의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폭리 탓만,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탓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씀씀이를 ‘구조조정’한다면 유류세 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업계 역시 불투명한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면 국내 유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휘발유 1ℓ에 세금이 884원

유류세가 올라서 국내 석유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지만, 석유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한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4개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교통세는 법으로 ℓ당 63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16.5%를 적용해 526원을 받고 있다.

630원에서 16.5%를 깎아주고 있는 것이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ℓ당 139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원)가 붙는다.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은 ℓ당 정해진 세금을 받는 종량세다.

때문에 세금이 올라 유가가 오른다거나, 유가가 올라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산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휘발유의 경우 공장도가격에 유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올 5월 기준으로 총 884원으로 5월 평균 소비자가격(ℓ당 1,538원)의 57.5%에 달한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14위로 중간 수준이지만, 국민소득을 고려한 실질 세부담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 23, 호주 19, 캐나다 15, 미국 4 등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기름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려면 결국 법을 바꿔 교통세 법정세율(ℓ당 630원)을 낮추거나, 정부가 탄력세율(현재 16.5%)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적용해 교통세를 더 깎아줘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세금 인하로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지만, 속내는 역시 세수 때문이다.

■ 세금 10% 내리면 세수 2조원 줄어

정부는 2000년부터 적용해온 ℓ당 745원의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를 10%(74원) 인하할 경우 세수가 2조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10%를 내린다 해도 석유 유통구조가 복잡한데다, 국제 유가가 구조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령화 대비 등에 쓸 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그래도 법인세, 양도세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유류세까지 인하하면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류세수는 23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세(138조원)의 17%에 달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유류세가 돈이 많은 계층이든, 적은 계층이든 똑같이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조3,000억원이 걷힌데 이어 올해 이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씀씀이 구조조정을 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 인하를 최소화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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