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금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자동화기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수료 사전 공지’ 시스템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가 처음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CD,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거래를 할 때 수수료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전국 9,200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금 이체 거래를 하는 경우 이체 계좌와 금액을 입력하면 수수료 발생금액을 알려주고 계속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체 거래가 끝난 뒤에야 수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이 5월말부터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수수료 사전 공지 서비스를 시작했고, 농협도 서비스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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