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3일 이재용(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전후해 치과의사 10명에게서 1인당 1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당시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는 치과의사협회가 개인 명의로 돈을 쪼개 납부하는 수법으로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나, 이 이사장은 “합법 후원금이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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