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조총련 본부 건물·토지 매각/ 면세조치 철회 등 자금압박 이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조총련 본부 건물·토지 매각/ 면세조치 철회 등 자금압박 이유

입력
2007.06.13 00:13
0 0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가 지난달 말 매각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후지미(富士見)에 자리잡은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약 2,390㎡)와 건물(지상 10층 지하 2층)이 전 공안조사청 장관인 오가타 시게다케(緖方重威ㆍ73)의 명의로 돼 있는 투자고문회사에 팔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정자산세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토지와 건물은 약 2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총련측은 이에 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앙본부에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 및 토지와 관련, 도쿄도는 2003년 9월 조총련이 고정자산세 4,200만엔을 체납했다며 차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시하라 신타로(石元愼太郞) 도지사가 그동안 부여해 왔던 조총련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조총련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액 전액을 분할 납부해 지난 달 4월 차압이 풀렸다.

또 2005년 파산한 조총련 산하 16개 신용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부의 정리회수기구는 그 중 약 628억엔이 실질적으로 조총련에 대부됐다며 조총련을 상대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8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