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대문 안에서 110m(40층) 이상의 고층 건물신축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가 세계 최고높이로 추진중인 220층 건물(960m) 신축도 불가능해졌다.
시는 12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등의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이 쉬운 신개발 지역 등에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역사ㆍ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과 구릉지(언덕) 지역 등에서는 ‘도심부 발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을 막을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도심부 건물높이는 90m(도심환경정비구역 110m)로 제한돼 있어 40층 이상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4대문 내에 있는 중구의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220층 건물(960m) 신축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시는 송파 잠실 제2롯데월드(555mㆍ112층), 마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건물(540mㆍ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정비창) 랜드마크 건물(620mㆍ150층)의 건축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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