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학교의 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넘겨 징계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당하게 됐다.
KAIST는 12일 “김태국 생명과학과 교수가 2004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CGK(대표 김진환)를 특허권자로 삼아 신약개발 원천기술과 노화억제 신약 후보물질 특허를 출원했다”며 “김 교수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벤처를 설립하고 특허를 출원, 직무발명규정과 창업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AIST 규정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학교가 승계하고, 개발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알고 특허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CGK 측이 이행하지 않아 3월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김 교수와 CGK에 대해 배임과 공모혐의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와 형사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KAIST 측은 “CGK가 이 기술을 토대로 자금을 모으고 미국 회사와 함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특허권 반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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