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휴대폰 끝자리가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관리비만 내시면 10년간 콘도 무료 숙박권과 회원권을 증정합니다.”
무료 증정 이벤트를 빙자해 품질이 떨어지는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뒤 해약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095건에서 지난해 2,286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1,535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콘도업체들은 60만~70만원의 관리비만 내면 10년간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및 숙박권을 증정하고,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무료 숙박권이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때 일정 비용이 추가되며, 제공된 무료 통화권도 사용 방법이 복잡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회원권을 무료로 주는 대신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콘도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충동 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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